기재부, LNG‧LPG 하반기 연장 여부 상반기 검토 

[에너지신문] LPG를 비롯해 LNG, 나프타 등의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할당관세 적용하지만 적용 품목은 올해 101개 품목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25개 줄어든 76개 품목으로 축소됐다. 

다만 LNG와 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에도 지원을 연장할지 여부를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 탄력세율 운영계획’을 22일부터 일주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기본 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는 탄력 관세다. 

이에 따르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관(반도체), 리튬, 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소재와 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 니켈괴(철강) 등 전력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 사료용 옥수수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 설탕, 조제땅콩, 닭꼬기, 계란 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 LNG와 LPG, 나프타 및 LPG제조용 원유, 등 국제유가 변동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산업 및 발전용 원료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LPG와 LNG,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를 내년 상반기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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