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별법 법률안 심의‧가결
예타 특례‧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법적 지원  

[에너지신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운영위원회를 둬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특화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근거 및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지방이전 기업을 우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410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의원, 신정훈 의원, 허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대안으로 가결된 법률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운영위원회를 둬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에 있어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고, 국세 감면 근거 및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특례 및 에너지특화기업 등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특례를 규정했다.

산업특허소위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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