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초안 마련
특화지역 지정 절차‧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등 구체화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에너지신문]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 실태조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설치 대상‧설치량, 경제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서 검토기준을 구체화한다. 

또한 배전망 관리방침과 재검토 의무를 규정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을 고시하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에 포함될 사항 규정을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 직후 곧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분산법 내(內)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 운영하며, 지자체 및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우선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가 규정됐다.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외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분산법에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분산법에서 신규로 규정된 저장전기 판매사업에 대한 등록 요건도 마련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및 절차를 구체화했고, 분산에너지 진흥센터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자체별로 설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분산법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제도화했다. 계획서 제출 대상(의무 대상)을 연간 에너지사용량 20만MWh 이상 신축 건축물‧연면적 100만m2 이상 신규 개발사업으로 규모를 설정하고, 의무대상에 대한 설비 설치량을 구체화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각 제도별 적용 대상과 절차도 체계화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을 고시하고, 평가서 작성 대상자의 범위를 10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로 규정했고, 평가 요소 및 평가서 제출 시기, 이의신청 절차 등을 명시화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특화지역 계획 반영 요소와 그 지정 절차 및 요건 등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 절차로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7일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달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지역 중심의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산법은 12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24.2월), 법제처심사(~‘24.4), 국무회의·대통령 재가(~‘24.5) 등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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