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선고..."원심 판결, 법리상 오해 소지 없어"

[에너지신문] 故 김용균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前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7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41분부터 11시 사이 태안화력 내 석탄운송설비를 점검 중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졌다.

▲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이 고 김용균씨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 지난 2019년 김병숙 당시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故김용균씨의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당시 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김용균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김 전 사장은 1심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백남호 前 한국발전기술 사장에 대한 상고도 기각하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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