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화단지 조성‧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대 2년까지 연기 가능...사전입지컨설팅 조건 완화

[에너지신문]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를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해 지정해제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 제도는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등을 통해 수용성 및 환경성을 확보, 신재생에너지(40MW 초과) 단지를 개발하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 해상풍력 발전단지 모습.
▲ 해상풍력 발전단지 모습(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산업부에 따르면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고,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지침(제13조)은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 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지정이 해제된다. 사전입지컨설팅은 해상풍력 사업입지가 단지배치, 어업, 환경, 군작전 등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산업부‧환경부‧해수부‧국방부로부터 컨설팅받는 제도로 202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이 인허가 및 주민협의가 첨예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을 감안, 발전사업허가를 미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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