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수요반등→자재·인건비·가격 상승
잦은 금리인상으로 PF비용 증가...'경제성 상실'

[에너지신문]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였던 미국의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미국 내 해상풍력발전 개발은 최근 몇 년 간 급속히 증가해 올해 5월 기준 운영, 건설, 승인, 허가, 계획 등 전 단계 포함 시 총 5만 2687MW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 승인, 허가 및 부지확보 등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제 운영 중인 발전소는 42MW에 불과하며, 건설 중인 발전소도 932MW로 Vineyard Wind1(800MW)과 South Fork Wind Farm(132MW) 2곳에 불과하다.

▲ 도거 뱅크 해상풍력단지 전경.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걸프만 해상풍력 입찰과 관련, 지난 8월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이 실시한 임대 입찰에 BP, 에퀴노르, 쉘 등 주요 기업이 불참하면서 3개 대상지역 중 2개 지역이 유찰됐다.

독일 RWE Offshore Wind가 560만달러에 루이지애나 Lake Charles 연안 지역 총 1659MW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으나, 텍사스 Galveston 연안의 2개 지역 총 3226MW가 유찰된 것.

업계는 걸프만 해상풍력의 경우 동부 연안에 비해 풍속이 낮고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해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는 높이 300ft(약 91.4m)에 달하는 타워 및 터빈이 필요하지만,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로 건설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에너지기업들이 올해 초까지 해상풍력 발전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에 주목하는 등 해상풍력에 대해 의욕적이었으나 8월 걸프만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청정수소 생산에 해상풍력보다 육상풍력 및 태양광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Lake Charles 연안 지역 낙찰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목적이 아니라, 2035년까지 5GW 이상의 해상풍력을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우선 낮은 가격에 임대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퀴노르와 BP는 롱아일랜드 동쪽 60마일 해상에 1230MW 규모의 Beacon Wind 프로젝트를 2019년부터 시작, 오는 2028년 상업운전 예정이며 롱아일랜드 남쪽 15~30마일 해상에 Empire Wind 1,2(총 2070MW)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들 프로젝트 모두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됐으나 사업자들은 지난 6월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New York State Public Service Commission)에 인플레이션, 공급망 중단, 러-우 전쟁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이유로 계약조건 수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뉴욕 에너지연구개발당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해양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개발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당초 보장가격의 35%에서 65%까지 인상하도록 승인했다.

에버소스에너지와 오스테드가 공동 출자한 Sunrise Wind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 동쪽 30마일 해상에 880MW 규모의 해상풍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3분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스테드 측은 "예상 투자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보장가격 인상 없이는 최종 투자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투자된 23억달러의 손실처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테드는 지난달 뉴저지에서 추진했던 2248MW 규모의 Ocean Wind 1,2 프로젝트의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약 56억달러를 손실 처리한 바 있다.

▲ 미국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단계별 현황(출처: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 미국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단계별 현황(출처: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이같은 미국 내 해상풍력의 침체 이유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보조금 등과 관련된 경제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해상풍력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수요공급 급감 후 강한 반등이 일어났고, 이것이 자재, 인건비, 제품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해상풍력을 포함한 거의 모든 프로젝트의 비용이 상승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에 필요한 광물, 금속, 건축 자재 조달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도 또다른 이유로 지목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통상적으로 자본 지출이 높고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가 지난 2년간 11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을 단행, 이자율이 5%p 인상됨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용도 상승하면서 개발 중인 다수의 프로젝트가 경제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해상풍력의 30% 투자세액 공제(ITC) 자격을 최소 10년간 연장했고 터빈, 블레이드, 타워, 특수 제작된 해상풍력 선박 등 다양한 부품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조 크레딧을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같은 인센티브가 주요 자재, 광물에 대한 수요 및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를 장려하는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에도 불구, 해상풍력 업계는 전기차 세금 공제 지침 조정과 유사하게 풍력 관련 세금 공제 규정도 상황에 따라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는 만큼 건설단가 절감 및 효율 증가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가격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해상풍력 개발업체가 터빈 뿐만 아니라 송전을 위한 케이블, 변압기, 변전소 등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