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자재 제작업체 등록제도
가스공사 등록 ‘까다롭다’ 명성

8대품목, 등록업체만 구매입찰 참여

저가ㆍ저급 기자재 구매 ‘원천 차단’

한국가스공사의 주요기자재 제작업체 등록은 어느 기업체보다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다.

가스라는 위험 물질을 다루는 기자재인데다 지난 1994년 아현동 가스사고를 겪은 터라 한국가스공사는 안전, 보건, 환경 및 품질(EHSQ) 경영시스템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있다.

주요기자재 제작업체 등록제도는 1994년 아현가스사고 이후 가스설비에 사용되는 주요 기자재의 품질확보 차원에서 밸브류 등 주요 안전품목에 대해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능력평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게만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에 본지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국가스공사의 주요기자재 제작업체 등록 제도를 살펴보고 등록된 주요기자재 업체중에서도 또다시 가스공사가 추천하는 우수 주요기자재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회사 환경과 제품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가스공사가 운용하는 주요기자재 품목은 8개이다.

주요기자재 8대 품목은 밸브류, 절연조인트, 계량설비, 가스누출경보기, 우너격감시 및 제어설비, 정압설비, 무정전전원장치, 방폭형등기구 등이다.

이들 8대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능력평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게만 입찰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즉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업체만이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들 8대 안전품목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주요기자재 제작업체에 등록되어 있지 못하면 구매입찰조차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스공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적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ㆍ외 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된다.

정기평가는 3년 주기로 등록업체 자격이 만료되는 연도에 주요기자재 등록운영 전 품목에 대해 평가한다.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이후 등록업체를 추가 선정하거나 기술 향상 또는 규격변경으로 인한 기 등록업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경우 시행한다.

평가 공고는 주요기자재로서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시 가스공사 홈페이지에 평가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느 기업체보다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은 가스공사의 제작업체 등록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경영상태평가, 서류평가, 실태조사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기술능력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시 시행하는 서류평가의 하나로서 제작사양, ISO보유, 납품실적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경영상태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시 시행하는 서류평가의 하나로서 업체에 대한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평가이다.

서류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관련서류에 대한 평가다. 실태조사는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공장실사 등을 통해 제출된 서류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조사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주요기자재 제작업체를 합리적으로 평가, 선정하기 위해 제작업체 평가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심의 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나눠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등록업체 운영 품목 선정, 등록업체 선정, 등록업체 제재 등을 심의한다.

실무위원회는 등록업체 운영 품목 선정, 평가 방법 및 제도 변경, 품목별 규격 재분류, 평가결과 및 등록업체 선정, 등록업체 제재 등을 심의한다.

등록업체 제재의 경우 등록자격 취소, 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나눠 매우 엄격하게 다뤄진다.

등록업체 자격 취소업체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취소사유는 △적격자 선정을 위해 평가시 요구된 제출서류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판명될 때 △생산을 중단하였거나 제조능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록기간내 당공사로부터 2회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업체가 공급한 자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자재의 본 성능을 유지할수 없어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그 현실적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타 등록업체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등록업체 자격정지는 2년내 범위에서 정지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정지의 경우 △등록업체가 공급한 자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자보수처리 불성실 업체로서 가스공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그 현실적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기간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등록기간내 당 공사로부터 2회이상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등록기간내 규격별로 2회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입찰에 불참한 경우 △구매자가 발주한 물품을 등록기간내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67일 이상 연체한 경우 또는 등록기간내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으로서 2회이상 연체한 경우 △등록기간내 부도 등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록기간내 ISO 자격이 박탈된 경우 △기타 등록업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등록업체에 대한 경고는 △등록업체가 공급한 자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록업체 자격제한 사항이나 발생사유, 건설공정피해, 제작능력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기타 등록업체에 경고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이전의 경우에는 입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후 낙찰자로 결정되었을 경우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한국가스공사의 주요기자재 제작업체 등록제도는 등록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서부터 주요기자재 등록업체로 선정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등록업체로 선정됐더라도 등록업체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가스공사는 공급된 자재의 문제점 등을 유발하는 불량자재 공급업체의 입찰 참여 배제 등 등록업체 자격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일정수준 이상의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저가 및 저급의 기자재 구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박승민 한국가스공사 안전품질실장은 “주요기자재 8대 품목에 대해서 만큼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힘들지라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서 우수한 업체에게만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스설비 안전에 대한 품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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