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서발전‧대상 등과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신문] 농식품부가 민관 협업으로 지열이나 공기열 냉난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난방비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설농가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한훈 차관이 한국동서발전, 대상(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업의 시설농업분야 에너지 시설 투자모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면세 등유 가격은 지난 2020년 리터당 677원이던 것이 2021년에는 799원, 2022년에는 1288원 올해 10월 현재 1243원으로 점진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 농업분야 에너지시설 투자모델은 동서발전이나 대상 등의 기업이 농업인의 지열·공기열 냉난방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그동안 시설농가의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은 정부의 에너지절감시설(다겹 보온커튼 등)의 지속 보급 등을 통해 크게 개선됐지만 농가의 근원적 난방비 부담 해결을 위한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시설은 농업인의 초기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시설농가 난방면적(1만8,439ha)의 80.6%가 유류로 난방을 하고 있어 유가변동에 민감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과 시설농업 간 투자 접점을 찾아 농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설농업분야 에너지시설 투자모델’을 마련했고 동서발전, 대상(주)이 참여했. 

동서발전과 대상(주)은 총 9개 농가·법인(2023 농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자 44호의 20.5%)에 농가당 평균 4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동서발전, 대상(주)가 투자모델의 안정적 추진과 성실한 이행 등을 위해 각 기관·기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 확산과 향후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상호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자 발굴, 현장조사 지원 등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농어촌공사는 지원금 교부, 시설 설계 및 사후관리, 신규수요처 발굴 등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신청·등록 지원 등을, 동서발전과 대상(주)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농가 지원 및 지원범위 확대 등의 역할 분담을 하게 된다. 
특히 동서발전과, 대상(주)의 투자모델 참여로 다수의 농가는 지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시설 설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 의사를 밝혀 시설농업 분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수혜농가(전남 고흥, 김경석)는 “이번 투자모델을 통해 고효율 냉난방 시설(공기열) 설치비 부담을 크게 덜어 매우 만족스럽고 투자모델 확대를 통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설농가의 고효율 난방기 설치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신규 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해 시설농가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협약에 참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