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사고로 4명 사상자 발생 책임 물어  

[에너지신문]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엠지에너지에 대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키로했다. 

㈜엠지에너지는 충남 아산 소재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를 제조 사업장으로 지난 15일 사업장에서 사일로 내부를 청소하던 중 화재·폭발이 발생해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근로자 2명 중 1명도 하루 뒤인 16일 사망했다. 

사일로(silo)란 시멘트, 분말 등의 저장고를 말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화재· 폭발의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엠지에너지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실리콘 파우더를 제조하는 유사공정 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12월내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사고는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며 “유사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긴급점검하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등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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