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내년 2월말까지 신청 접수
바이오 기업 투자환경 혁신 등 첨단 바이오산업 주도권 확보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5월 바이오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초 지정(7월 20일)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일정.
▲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일정.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4년 2월 29일(18시)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1월 중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