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추가 지원에 소상공인‧취약계층 신청 13배 늘어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올해 2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5000대의 차량 소유주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당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7만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하기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지원 규모를 8만5000대로 늘렸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에 힘입어 4등급 경유차는 감소 중이다. 

지난해 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보험가입)는 전국에 약 113만6000대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약 15만1000대가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98만5000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약 12만대 감소(40만9000대⟶28만9000대)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8월31일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된다.

배출허용기준의 실제 적용시기는 자동차제작사에 따라 상이하며 정확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4등급 경유차가 감소될 수록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져 대기질 개선과 주민 건강 보호에 도움을 준다.

한편 환경부는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조기폐차에 참여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른 기본 보조금에 더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지원 결과 지난해 약 2000여대에 불과하던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 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대수가 2023년에는 2만8000여대로 늘어나 약 13배 정도 크게 증가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차량 조기폐차 참여 대수는 2022는 2164대였으나 2023년은 2만8069대였다. 

환경부는 내년도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10만5000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조기폐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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