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조사대상 고분자화합물 기준 합리화

[에너지신문]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했다. 

이는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그동안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5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 및 위험성,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도 함께 공표했다. 

특히 이번에 공표된 65종 중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기준 개정을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면서 산업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제도 합리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규화학물질 공표제도의 목적이 사업장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가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공표된 65종을 포함해 1992년 이후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목록을 하나의 파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 →‘신규화학물질 통합 공표 명단’)에 게시하여 검색 편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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