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세 11건, 지방세 8건 조세감면 시행 

[에너지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특례 9건은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농공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특례 등 2건은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아울러 이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돼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돼 이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30일에서 2034년 6월30일까지로 10년 연장돼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생산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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