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법, 가스위원회, 배관시설이용…‘갑론을박’ 여전
가스위원회 설치는 입법 실패 ‘찬반 팽팽’…산업부 용역결과가 관건
국가자원안보법 구체적 조항 놓고 이해당사자간 논란 지속될 듯
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 규정 개정…세부 세칙 및 운영규정 등 초점

[에너지신문] 천연가스 산업계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의 LNG직수입과 LNG터미널사업이다.

천연가스시장의 패러다임이 요동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 LNG 사업자의 LNG비축 의무 및 제3자 판매, 가스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립적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민간의 LNG 비축과 국내 제3자 처분이 허용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절차만 남았지만 가스위원회 설치 관련법은 산업부 등의 반대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그동안 민간 LNG사업자들이 요구해왔던 중립적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및 배관망 정보 공개는 지난해말 마지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현재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배관시설이용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제도에 대한 틀은 윤곽을 드러냈지만 구체적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올해에도 여전히 치열하게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가스공사 평택기지 LNG선.
▲ 가스공사 평택기지 LNG선.

◆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민간 LNG 직수입자에게도 한시적으로 LNG 비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축 LNG 물량을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대안이 지난해말 국회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본회의 통과시 1년 경과후 시행된다.

2022년 8월 26일 황운하 의원, 2022년 12월 15일 양금희 의원, 2023년 3월 9일 김한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은 자원안보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자원안보와 관련된 국가 전략·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협의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 및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을 비축토록 하고, 산업부 장관은 공급기관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비상동원 광산의 채굴 명령, 수급안정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갑론을박을 벌였던 민간 LNG직수입자의 LNG 비축의무와 국내 제3자 판매 조항이 명문화된 것이다.

제6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따르면 자원안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15조(비축)에 따르면 산업부는 자원안보위기시 공급기관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고,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의 품목·수량 및 관리상황과 그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비축의무기관 중 민간 공급기관은 공공 공급기관과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 공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정부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해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비축한 물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원안보특별법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공급기관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비축의무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비축의무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거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해 해당 공급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관련 조항도 명문화했다. 

이번 국가자원안보 특볍법의 핵심 내용은 산업부가 자원안보 위기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비롯한 민간 LNG 사업자에게도 한시적으로 LNG 비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LNG 비축을 의무화한 대신 민간사업자들의 비축 LNG 물량을 국내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 인천생산기지 야경.
▲ 인천생산기지 야경.

그러나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 조항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문구는 매우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비축물량을 처분할 때마다 주관적인 해석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민간LNG사업자들은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회 개최가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물량처분이 지연될 경우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 협의 시점이나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제15조(비축)과 관련, 민간LNG사업자들은 직수입자가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공공의 비축의무를 수행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축물량 구매와 관련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축물량 확보와 비축물량 처분과 방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로 수익금을 귀속하는 등 천연가스 분야에서 민간공급기관 비축물량 구매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자가소비계획량을 고려해 저장공간을 계약해 사용하고 있는데,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저장공간이 부족해 저장시설을 추가로 임대하거나 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게 민간LNG사업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비축의무 이행으로 저장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공공 LNG터미널을 무상으로 이용하걸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고, 비축물량 저장을 위한 터미널 시설 확충시 금융 및 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제28조(비축자원의 방출·사용)과 관련 현재 일부 터미널에서 천연가스 주배관망으로 천연가스를 송출하려고 할 때 배관 압력문제로 한국가스공사가 송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가스공사와 배관이용 계약에 따라 배관 이용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위기시 비축물량을 처분 또는 방출할 경우 민간공급기관에게 배관이용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비축물량 처분시 배관이용 관련 추가 비용없이 신속히 물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민간공급기관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과 관련, 민간LNG사업자는 위기 단계와 단계별 대응방안이 향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민간 공급기관은 사전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자원안보위기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비축에 참여하는 기관의 숫자와 비축 수준을 점진적으로 격상하는 등 자원안보 위기 단계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원안보 위기 대응에 동참한 민간공급기관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지원을 확대 적용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줄어들어 민간이 지속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게 이유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사업비의 최대 융자비율을 상향하거나 석유개발 융자 특별부담금 반영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주문한다.  

이같은 자원안보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가스민영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후위기와 한파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킬수 있도록 에너지공공성 강화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 반발하기도 했다. 

노조는 “그동안 도시가스사업법으로 보장했던 한국가스공사의 공급 독점권을 훼손해 제3자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민간에너지재벌에게 비축의무를 일부 부과하는 조건으로(이마저도 가스공사와 합의를 통해 의무를 면할수 있다), 제3자 판매를 공식화해 가스산업을 통째로 재벌의 품에 안겨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이 민간의 LNG 비축 의무와 제3자 판매조항이 포함된 자원안보특별법이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물밑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문턱 못넘은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가스위원회 설치·구성을 둘러싼 찬반 입장도 팽팽하다.

국회 산업위원회 권명호 의원(국민의힘)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지난해 2월과 6월 가스위원회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가스 도입이나 수급 계획, 가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서는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스분야 자문위원회는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률적 지위를 갖는 가스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업의 공정성, 민주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가스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 마련에 관한 2건의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 법률안은 결국 국회 산자특허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간LNG산업협회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 가스배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스배관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가스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고, 가스위원회에서 가스요금 총괄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건의 개정안은 전기위원회 설치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전기와 가스 시장의 차이점, 규제위원회의 기능, 조직 등에 대한 검토없이 기존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전반적인 에너지 거버넌스 정책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가스위원회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다르고, 관계부처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가스 시장의 구조, 해외 사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을 제시한 권명호 의원은 “국무총리실과 공정위에서도 현 가스 시장은 문제가 있고, 시장 선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인 위원회의 민간사업자 포함에 관해서는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가스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스시장 구조, 정부 기능 조정 및 조직개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가스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발의된 2건의 법률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재논의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한 정부법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 보령LNG터미널.
▲ 보령LNG터미널.

◆ 중립적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민간LNG발전사업자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망 이용을 중립적으로 관장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민간 LNG 발전사업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중립적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되고, 지난해말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7일 주재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망 이용에 대한 사항 전반을 중립적으로 관장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배관망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앞서 1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및 부담 완화 부문에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내용을 밝혔다.

산업부·가스공사가 2024년까지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해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주로 LNG발전사)의 이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의 공급비용 감소를 통해 발전 단가의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내 LNG 수입 및 유통구조를 보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은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배관망이 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배관망 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한국가스공사가 배관망 운영을 독점하면서 배관망 이용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배관망 운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망 주요지점에서의 시간대별 배관압력, 유량, 인입가능용량, 배관증설 계획 등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힐 계획이라는 것.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아직은 민간LNG사업자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 효율성, 편의성 확대를 위해 지난 12월 27일 이사회를 거쳐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세부세칙 마련은 여전히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규정개정설명회와 협의회를 통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 가이드제 마련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산업부 관계자 1인과 외부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배관망 운용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배관시설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번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위원 배치 및 구성 비율 문제, 배관시설이용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세칙, 세부 운영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배관시설이용과 관련한 세부 개정 범위 및 이용조건 등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간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의 LNG직수입과 LNG터미널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가스위원회 설치,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등 천연가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수 있는 법과 제도는 올해에도 뜨거운 논쟁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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