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시설심의委 7인 구성…인입 가능성 및 인입량 심의
인입가이드제 신설… 희망 이용자 한해 선택적 적용
시설이용 신청 검토 1개월 단축…공급 3개월 전 계약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와 인입가이드제 신설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6년 규정개정 이후 시설이용자가 2016년 2개사에서 2023년 18개사로 증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한편 배관망 공동이용 조건의 공정성 요구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시설이용자와 협의를 거쳐 지난 12월 27일 이사회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정적 배관 운영 범위내에서 공동이용의 공정성, 효율성,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시설이용자, 외부전문가, 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협의회를 설치, 구성하고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개정 설명회 2회, 규정개정협의회 4회를 열어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규정개정협의회에서는 가스공사와 이용자 또는 이용자간 이해관계가 상이한 안건은 제외하고 반대가 없는 안건 위주로 협의해 최종 안건 24건 중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가이드제 신설 등을 포함해 총 13건에 대해 규정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LNG발전사들이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망 이용에 대한 사항 전반을 중립적으로 관장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배관망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키로 한 바 있다. 1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가스공사는 12월 27일 이사회에서 그동안 논의해 왔던 내용을 포함해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한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의 핵심은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가이드제 신설 △시설이용 검토기간 단축 및 계약 부담 완화 △인입지점 동일열량 적용 신설 등이다.

▲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에 설치된 천연가스 주배관.
▲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에 설치된 천연가스 주배관.

◆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의 배관시설이용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진행을 위한 필수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산업부 소속 1인(당연직), 시설이용자·가스공사·산업부 각각 2인 추천(전문위원)이다. 간사는 가스공사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해 임명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에서는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과 적정 인입가능량, 기타 가스배관시설 이용과 관련해 심의위원 과반 이상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 심의는 안건 수요조사(반기별 간사), 안건 회람(간사→위원, 14일), 심의회 개최(회람 후 14일 이내), 심의회 개최 통지(간사→위원, 개최일 10일전까지), 심의결과 통지(위원장→가스공사, 30일 이내), 심의결과를 고려해 인입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등 결정 및 통지(가스공사→위원장·당사자) 등의 절차를 밟는다.

◆ 인입가이드제 신설

이번에 신설된 인입가이드제는 적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에 한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시설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스인입을 위해 가스공사가 계통운영 여건을 고려해 시설이용자들의 가스인입 계획을 수립, 관리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기존의 경우 계통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민간 계획을 기준으로 가스를 인입할 경우 압력상승 및 가스인입 제한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계통여건을 고려해 가스공사 계획을 기준으로 가스를 인입함으로써 압력 안정화 및 원활한 가스인입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 시설이용 검토기간 단축 및 계약 완화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배관시설을 공동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직수입자의 시설이용신청→ 가스공사 검토결과 통보→ 가스공사와 직수입자간 시설연결협약 체결 →가스공사 직수입자간 배관시설이용계약 체결 →공급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규정개정에 따라 가스공사의 시설이용 신청 검토기간이 1개월 단축됐다. 기존에는 시설이용조건의 적합성 검토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하도록 했지만 ‘2개월 이내’로 변경, 단축함에 따라 시설이용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줄었다.

아울러 배관시설이용계약 체결기한이 현실화돼 직수입자의 계약관련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배관시설이용 신청자는 검토결과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신청자는 공급개시일 3개월 이전에 계약체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일 가스인입지점에는 동일 열량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 인입지점 동일열량 적용 신설

시설이용자들의 인입가스 열량은 동일 인입지점(터미널) 단위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시설이용자가 월 중간에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더라도 해당 제조시설 가스인입 열량의 월 가중평균열량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규정 제 15조에 따라 시설이용자는 배관시설 가스 인입시 열량, 온도, 부취제 등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준열량 ±1%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가스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인입 개시 시점부터 월말까지 평균 열량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적용하면서 시설이용자가 월중 일부 시기에만 가스를 인입할 경우 기준열량에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인입지점의 월 평균열량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적용한다. 시설이용자가 월중 일부 시기에만 가스를 인입하더라도 가스인입 열량의 월 평균열량을 적용해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같이 가스공사가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시설이용자와 이견으로 협의가 미뤄지고 있는 개정안건이 절반 가량 남아 있고, 가스공사와 이용자(직수입자)간, 이용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어서 세부세칙을 마련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 산업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배관시설이용과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여전히 다양한 이해 관계자간 이견이 있어 향후 논의를 거쳐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보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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