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연내 원료비 연동제 개선안 마련
원료비 연동제 유보 기준 및 기간 등 개선

[에너지신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로 가정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동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제도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원료비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도시가스연동제 유보로 인한 누적 미수금 급증 등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주요 역무는 △원료비 연동제 등 가스공사 요금체계 현황 및 분석 △국내ㆍ외 가스시장 환경 및 가스 요금제도 사례 분석 △원료비 연동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원료비 제도 개선(안) 및 미수금 회수 방안 마련 △원료비 연동제 개선(안) 도입계획 및 로드맵 수립 등이다.

▲ 서울시가 7년만에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중 주택용 기본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250원으로 250원 인상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제도 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 주목된다.

현재 최종 소비자요금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로 원료비 원가 회수는 안정적인 가스공급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1998년 8월부터 원료비를 유가와 환율 등 도입원가에 연동시키는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정원료비가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할 경우 조정하되,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상시 연동제 유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상시 연동제 유보 규정은 운영상 문제점이 지속으로 발생하고 이다. 국제 유가 및 가스가격 상승기에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할 때 시장가격 왜곡으로 국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부 저해 및 에너지 과소비가 유발된다. 과도한 연동제 유보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보요건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시 정부 공공요금 동결조치로 2009년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약 4조 6000억원이 누적된 바 있고, 이후 물가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유보됐다. 2013년 2월 다시 연동제에 복귀해 2017년 10월까지 누적미수금을 전액 회수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민수용 도매요금 동결로 2023년 6월 기준 민수용 미수금 약 12조원이 누적됐으며, 현재까지 누적 미수금은 약 1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연동제 유보 조항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수금은 향후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 요금부담 주체의 불공정이 발생하고, 경쟁연료 대비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에너지 가격은 합리적 소비 저해 및 고가 에너지 수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 차입금 증가 등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LNG 대금 지급불능으로 국가 수급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연동제 유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용역과 관련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상 비상시 연동제 유보 기준 및 기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해 제도 오용 가능성이 있다”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천연가스 요금 체계 및 연동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동제 유보조건 변경 등 원료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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