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공급특례·전문기업 확인·기술인증 등 규정
산업활성화 위한 인력양성·기술표준 근거도 마련

[에너지신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 운영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관련 규정이 4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그간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았다.

▲ 회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한전법 및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와 함께 관련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

CCUS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CCUS법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은 이철규·김한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건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 의결했다. 이후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및 의결을 거쳐 시행을 확정지었다.

CCUS법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심의하고 산업부가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는 ‘CCUS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해 탄녹위에 제출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인프라를 구축, 관리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포집시설 설치계획을 산업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산화탄소 수송의 경우 산업부장관 승인 및 안전검사·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의무화했다.

또 ‘저장소 탐사→저장후보지 선정·공표→저장사업→저장소 폐쇄’ 등 확보·운영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저장소 폐쇄 후 일정기간 이상 저장사업자 모니터링을 의무화했다. 공공 모니터링 운영 및 그 결과도 공개토록 했다.

법에서는 집적화단지 지정과 성과 평가, 개선을 통해 생태계를 육성하도록 규정했다. CCUS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단지 육성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탄녹위 심의를 거쳐 지정 및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CCUS 관련시설, 산업기반 시설 및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명시했다. 단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단지 운영성과는 탄녹위 심의를 통해 정기 또는 수시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개선 조치토록 했다.

기술 상용화, 유망기업 및 제품 인증 등 기업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CCU를 위한 연구, 실험, 실증화 시설 및 사업장에 이산화탄소 공급 시 배출량을 인정해주는 공급 특례 규정을 포함시켰으며 CCU 전문기업 확인, 기술·제품 인증 도입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CCUS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승인 시 고압 용기·설비 등의 제조등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허가, 승인, 검사 또는 등록 등 의제 특례에 더해 재정, 행정, 기술적 지원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CCUS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보조·융자, 기후대응기금 투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지원시책 추진근거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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