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계획기간 무상할당 비율 초과 못하도록 규정

[에너지신문] 온실가스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무상할당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무상할당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허용량을 말한다. 

특히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 연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 시장에서 거래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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