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총력 지원 당부

[에너지신문]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LPG충전소나 주유소,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6일(금)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하며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한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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