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발표 

[에너지신문]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충남대 총장)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비전 및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 △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특화산업 분야 연계 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가칭 산업학위(Industrial Degree)를 도입해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로 기술이전을 활성화한다. 

대학 캠퍼스 내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수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성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은행(NTB)과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컨소시움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대학이 연구에서 창업까지 전 주기를 주도‧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기술기반 창업활성화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민간 투자자, 산업계와 함께하는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대학 내 창업 실습제, 창업연구년 등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기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산학연협력 정책 및 사업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별 산학연협력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해 대학 산학협력 활동의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산학협력 기획 및 기업과의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