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대한 제외 허용

[에너지신문]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U.S.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가 환경 평가와 관련해 지열 발전에 석유 및 가스와 동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바다주 수지 리 민주당 하원 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마이클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발의했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지난 1969년 제정된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에 따른 연방 환경 검토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2005년 부시 前 대통령은 최근 5년 이내에 환경 평가가 완료된 공공토지에서 시추를 허가하는 경우 NEPA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이 특권은 석유 및 가스전에만 적용되고 지열 에너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왔다. 

이번 법안은 지열도 석유 및 가스와 동일하게 1969년 NEPA에 대한 제외를 허용했다. 

한편 미국의 지열 에너지 활용도는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개 주에서만 17TWh의 지열 에너지를 생산했으며 이는 4243TWh의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Enhanced Geothermal Shot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지열발전 기술인 인공저류층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 비용을 2035년까지 MWh당 45달러로 줄이기 위해 EGS 부문에 연구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 에너지 대기업의 참여보다는 Google 등의 기술 기업과 소규모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저류층생성기술은 셰일 개발에 이용되는 파쇄법을 사용해 인공적으로 지열 저류층을 생성하는 인공 지열 에너지를 원하는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땅속 깊숙이 시추공을 굴착한 후 해당 깊이에 강한 수압으로 물을 주입해 암석을 파쇄해 저류층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구글은 휴스턴의 지열 스타트업 Fervo Energy는 3.5MW 규모의 미국 최초 EGS 발전소를 네바다 주에 건설했으며 이 발전소는 지열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라스베가스 소재 유틸리티 업체인 NV Energy에 공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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