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섞어 팔다 적발

강원도에서 유사 석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강원도내 A업체는 지난달 경유에 값이 싼 등유를 7%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경북지역의 한 건설현장에 경유를 납품하던 B업체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다가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 등록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한 점 등이 추가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20곳의 정유소가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관리원 측은 올해 이보다 10~15%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유사 석유를 사용할 경우 연비와 출력이 줄고 엔진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