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적용위해 신규정 제정 ‘절실’

세계전력시장 신기술 우위 확보 밑거름

국제표준 설계·시공 등 해외경쟁력 확보

한국전기규정(KEC)은 산업계 적용시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3년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대등한 규정으로 병행운용 후 현행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폐지하고 한국전기규정(KEC)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지난 1962년 3월 27일 각령 제583호로 전기공작물규정으로 출발해 1차 개정을 거친 후 1973년 2월 8일 전기사업법(법률 제2509호), 1973년 10월 11일 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6900호), 1974년 1월 9일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제정(상공부령 제409호)과 함께 일본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기초로 국내실정을 반영,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상공부령 제411호)으로 공포된 이래 신기술의 반영 등 국제화 개편 이전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다.

지난 2006년 7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호로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서 WTO/TBT 협정 이행상의 국가 기술기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조치로서 기존의 기술기준을 성능규정화해 국제표준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부합화가 추진됐으며 기존 4개의 고시를 하나로 통합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은 판단기준에 도입됐다.

최근 전력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신기술 출현 및 기술 진보 등 세계 전력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를 위해 기술기준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전기기술 기준의 판단체제는 WTO/TBT 협정이행을 위한 우선조치로서 일본의 체계를 참고해 개편했으나 접지방식 및 전선표준 등 판단기준에 부분적인 국제표준(IEC)의 적용으로 상세사항이 미흡, 현장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표준을 기초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기존 판단기준과 국제표준이 상이해 전력산업계 혼란 및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또한 현행 최소안전기준에서 선진복지국가 수준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국내·외 시장에 적기 대응 및 국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케 해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설계·시공 등의 시행착오, 혼란 최소화 및 국내업체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 공공의 안전 및 전기관련 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국제수준과 대등한 한국전기규정(KEC)의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오는 2015년 제정을 위한 첫그림을 그린 KEC는 KOREA ELECTRICAL CODE의 약자다.

WTO/TBT 협정 등의 우선조치로 현행 판단기준에 국제표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설계·시공 등에 필요한 상세사항의 미비로 사실상 현장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판단기준과 국제표준의 차이로 전력산업계의 혼란과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KEC 기술기준의 채택, 승인을 위한 정부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산학연관 등 기술기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지난해 구성하고 대한전기협회에 사무국을 마련했다.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인 IEC를 근간으로 상세사항은 독일 DIN, 영국 BS, 미국 NEC 등을 참조, 5개년에 걸쳐 한국전기규정(KEC)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산하에 KEC 제정 특별위원회와 워킹그룹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국내전기업계에서는 한국전기규정(KEC) 제정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서 무한경쟁시대에서 세계시장 진입과 도약의 기회로 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술기준의 자생기반이 확충될 수 있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 공공의 안전 및 전기관련 산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47년 GATT 워킹그룹에서 수입업자가 직면한 비관세 장벽의 가장 큰 범주가 기술장벽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난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GATT의 32개 계약당사자(Contracting Parties)가 기술기준,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Agreement)에 서명했다.

WTO/TBT 협정에서는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 부분을 자국 기술기준의 기초로서 사용(제2조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TBT 협정은 지난 1995년 1월 발효됐다. 기술규제는 WTO/TBT 협정문 제2조2항에 따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 방지, 안전,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국제표준과 동일화가 요구된다.

강제규정으로서의 기술기준은 국가주도의 행정명령이거나 국가가 그 적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민간주도의 단체표준을 막론하고 국제표준을 수용, 무역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협정 서명국은 국제표준의 자국 기술기준화 또는 자국 표준화 의무와 국제표준과의 상이 사항에 대한 통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각국의 기술기준 및 표준의 차이로 인해 국제무역상의 불필요한 장애가 초래되므로 회원국들이 자국의 기술기준 및 표준을 국제표준에 기초, 제정함으로써 자유 시장경쟁 체제로의 전환 및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 및 비정부기구를 불문하고 기술규제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술기준과 표준의 제정, 시행에 있어 국제표준에 기초, 제정해야 하는 원칙을 부여하고 있다.

즉, WTO/TBT협정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회원국의 표준제정(강제, 임의)시 국제표준과 조화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법규로서의 상세 기술기준을 제정하지 않고 IEC에 기초해 자국의 현실에 맞게 제정한 상세표준을 국가가 위임한 기관에 의해 국가표준으로 인정된 것을 관련 법규에서 인용함으로써 기술기준으로서의 강제성을 갖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표준으로 인정돼 설계, 시공 및 검사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 외에도 기술요건의 해석이나 시공상의 편의를 위한 지침형태의 보완문서들이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및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상세요건을 제정하여 산업계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연방규제규정(CFR)에서 부분적으로는 상세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나 포괄적으로는 민간규정인 NEC 및 NESC를 인용, 이를 법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주정부들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북미시장의 큰 규모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표준들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국제표준의 적용에 적극적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국제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WTO/TBT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앞서 기술기준의 국제화 개편을 완료하고 JIS에 IEC 60364를 도입하고 기술기준의 해석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저압계통의 공칭전압, 비접지방식의 적용 등 국제표준과의 차이가 너무 커 국제표준의 적용을 위한 기존 전력인프라의 변혁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 전기안전분야는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검사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기준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전기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기술기준의 국제화 개편에 따라서 검사항목 개선을 위한 검토, 전기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설비의 배전자동화화 원격감시 등 전력IT 기술을 이용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1997년부터 기술기준의 유지관리사업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해 기술기준의 개정안 심의, 의결, 대정부 정책 건의 수행 및 기술기준 개편에 따른 민간표준의 개발 보급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행정분류에 의한 전기설비의 적합성평가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전기제품의 안전관련 사항은 한국전기연구원, 기술표준원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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