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된지 1세기만에 국내에 보급 ·운영중인 전기안전기술을 총망라한 ‘한국전기규정(KEC)’을 오는 2015년까지 제정한다.

한국전기규정(KEC)은 △기본전기분야 △EMC/피뢰설비 △전기철도 △전력보안통신 △저/고압 전기설비분야 △지능형전력망 분야 등 전분야에 대한 기술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국가간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완전 경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전기기기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역시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기준을 확보하고 국내 전기기기 시장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하는 당위성이 대두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수준의 전기기술 기준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자국의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전기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프라이드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전기기술기준을 제정 선포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이나 독일의 전기규정을 스탠다드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WTO/TBT 및 FTA 등에 의한 기술기준 선진화 요구가 거세지고 사실상 기술표준 전쟁시대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국제표준 및 신기술의 신속한 반영과 도입이 필요해진 것이다. 특히 일본 체계인 현재의 판단기준/내선규정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터라 정부의 한국전기규정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한국전기규정의 제정을 통해 전기설비분야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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