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국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고의 책임을 물어 책임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당사자 3인을 지난 4일자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9일 발생한 전력공급 중단사고 은폐사실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관련당사자들을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사고에 대해 정부기관이 원전종사자를 관련법에 의거해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운영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조치를 보면 어느정도 해답은 나온 것 같다. 지경부는 한수원에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4일 지시했다. 결국 관련 당사자 3인은 직위해제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처벌도 감내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국내 원전종사자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다.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변을 당하는구나...” 어느 간부의 얘기다.

원전은 단 한번의 사고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는 가려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살피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원전 종사자 가운데 핵심시설을 다루는 엔지니어들은 충분한지, 또 방사능을 매일 접하는 전문 엔지니어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했는지 되묻고 싶다.

핵심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작업 후 충분한 휴식과 정기적인 재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전문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구조들이 자리잡을 때 비로소 원전은 확실한 규범(매뉴얼)에 의거한 안전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고리1호기 사고는 이러한 기본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그랬을까. 평소 반복훈련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시스템 때문에 방사능을 쏘여온 엔지니어만 죽일 사람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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