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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세 LPG충전소 지정 제도 개선

닉네임
정문용
등록일
2018-10-19 11:17:44
조회수
3709
저는 면세 LPG충전소 설치에 대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면세 LPG충전소 지정은 업계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답변입니다. 자율이란 공무원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농어민을 위한 면세 LPG가 농협에 신청을 하면 월 30L가 배정되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LPG를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서도 면세유를 신청하면 배당만하지 충전소는 농어민이 알아서 찾아가서 충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경주시에는 면세 LPG충전소가 없습니다. 면세유를 담당하는 농협에서는 LPG 30L를 넣기 위해 인근의 영천시나 포항시로 가랍니다. 이게 농림식품부가 하는 자율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거두는 각종 공과금은 악착같이 거두면서 정작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나몰라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전국에 농어민이 소유한 LPG차량은 약 40만대에 이르나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민은 약 4,000명 정도라고 하니 있으나 마나한 제도 인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면세유 판매업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 판매업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사항으로 정부에서 강제 지정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 시군에 면세 LPG충전소가 한군데도 없는데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역별로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면세 LPG충전소를 지정할 생각은 없이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 판매업을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고 방치하고 있는 자세가 공무원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휘발유‧경유‧등유를 취급하는 주유업자는 큰 불편 없이 면세유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답변과 같이 휘발유‧경유‧등유를 취급하는 주유업자는 큰 불편 없이 면세유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왜 LPG주유업자는 면세 LPG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지는 실태 조사를 해보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환급 절차가 까다로와 면세LPG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법도 자율이고 면세유 취급이 이익도 별로 없고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지역 업자들끼리 단합한 것인지? 시군별로 휘발유‧경유‧등유면세유 취급소는 많은데 LPG면세 취급소는 한군데도 없다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속하게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3. 정부는 2016년부터 인터넷(오피넷, www.opinet.co.kr)에 면세유 판매업소 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 등 인터넷을 통해 면세유 판매업소 위치 등 정보를 알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가 알려준 이 사이트도 휘발유‧경유‧등유면세 취급주유소는 나와있는데 면세LPG취급소는 아에 배너가 없습니다.

[제안]

1. 시군별로 LPG면세유 취급소를 최소한 5곳 지정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동서남북 각 1곳씩, 그리고 시군의 중심부인 농산물 공판장 인근에 1곳 정도 지정)
2. 충전소의 LPG 면세유 환급절차 간소화와 LPG충전소가 적극적으로 면세유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3. 농협에서 면세유 배정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면세유를 농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OPINET에도 LPG면세유 충전소 배너도 만들어 농민들이 면세LPG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8-10-19 11:17:44 114.202.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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