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설립 등 E이용합리화법 개정안 마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특화된 ‘공제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에너지절약사업 공제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조합을 공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21일 국회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산업체, 건물 등 에너지소비자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성장 시대의 유망산업이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지원제도가 있지만 산업의 특성상 많은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즉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투자비를 에너지소비자로부터 다년간에 걸쳐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투자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추가로 고가의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또 이와 같이 장기의 회수기간을 갖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저가의 보증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특화된 ‘공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전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번 법 개정안을 마련됐다.

필요시 신설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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