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운행 중이던 CNG 버스의 가스용기가 파열돼 승객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가스용기의 제조, 장착, 운행, 결함 발생 시 시정조치 등 사용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에서 별도 규제하던 방식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토록 일원화했다.

특히 가스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한 이후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었는데, 이를 보완해 운행 중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국토부측은 "재검사 제도를 통해 가스용기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CNG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상호 협력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CNG버스 용기 안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 "40년간 전문성을 갖고 가스 검사를 맡아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밝혀 온 바 있다.

특히 박민식 의원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재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스용기 재검사에 대한 용역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부지매입, 건축, 장비구입 등을 고려하면 재검사까지 최소 2년이상 걸릴 것"이라며 "예산도 총 1500여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의 상호 협력을 통해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