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中企 전용 ESCO자금 마련
‘그린크레딧’ 도입, 대기업과 상생모색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이 따로 마련된 것은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확정ㆍ발표된 후 이같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제정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으로 산업ㆍ발전분야의 경우 국가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560여개 업체가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산업ㆍ발전분야 관리업체 수의 약 32%,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 수준에 달해 국가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소기업은 목표관리제 등이 기업활동에 부담될 것으로 우려하며 R&D?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을 희망해 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시설교체 등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해 중소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자금조달도 대기업과 달리 신용도ㆍ담보능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은 소규모 시설개선에 그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지원도 우대금리를 적용 중이나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할 경우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여기에 생산직 외 에너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목표관리 대상기업은 인벤토리 구축?명세서 작성 등 행정부담도 가중될 전망이었고 각종 기술이나 정보 등도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충격완화를 위해 자금ㆍ인력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했던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 지원’,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ㆍ중소 기업간 그린크레딧도입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설비투자 지원강화 △에너지진단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강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6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대ㆍ중소기업간 그린 크레딧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ㆍ자금을 지원하고 이로써 발생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린 크레딧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금ㆍ기술은 풍부하나 이미 높은 에너지 효율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낮은 대기업과 감축여력은 많지만 자금ㆍ기술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는 ‘온실가스 감축분야의 대ㆍ중소 상생협력 모델’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을 활용,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대기업은 조직경계 밖까지 감축여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에 따른 부품가 인하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목표관리제 통합지침에 추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선 중소기업 관리업체의 경우 2011년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ㆍ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전문 행정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대상이 아닌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목표관리업체인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비용을 보조하고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목표관리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에너지멘토’ 30여명을 4개 업체당 1인씩 배치하여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ESCO 융자자금을 2011년부터 4,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3,000억원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자금의 이자율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추가로 인하하고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단기 자금압박 방지를 위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ESCO 사업을 통해 이를 이행하도록 에너지진단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진단결과에 따른 공정개선ㆍ시설투자 등을 위해 ESCO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금배정 우선권 등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전담인력ㆍ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선진 에너지절약 기술 및 온실가스 감축 노하우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온라인 에너지진단 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는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하한선을 기존의 500톤에서 100톤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소규모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감축실적을 우선구매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LED 교체사업 추진시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은 우선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 8개 지역별 센터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센터’를 발족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보급ㆍ확산을 위해 2014년까지 중소기업 전체 관리업체 220여개 담당자 교육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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