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분과위 및 기준위 상정후 코드 제개정 공고

2011년 소형 LPG용기 직판제도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3월 관련 법령개정 후 제도 즉시 시행을 위한 KGS Code 제개정 여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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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4일 LPG 소형용기 직판 관련회의를 갖고 시범사업시 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던 원터치방식 제품 및 야외용 프로판 연소기 제조기준 등의 KGS Code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소형용기 유통을 위한 충전, 판매,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 및 기술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시설(충전, 판매 및 사용)에 대한 기준은 액법령 개정과 병행해 KGS Code를 개정하면 제도시행이 가능하지만 원터치방식 용기밸브 등 소형용기 관련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에서의 개발기간 등이 필요하므로 액법령 개정 이전에 KGS Code 사전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에서 사용되었던 제품의 경우 약 2~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

사전 제개정이 필요한 KGS Code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야외용 프로판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 4종이다.

야외용 프로판 연소기 제조기준의 경우 KGS Code가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지만 상위법령(액법시행규칙)에 근거없이 KGS Code를 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액법 규칙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그밖의 연소기’를 적용해 제품개발 및 생산이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지식경제부와 가스안전공사는 5월까지 코드 개정(안) 작성과 대국민 공고를 시행하고 6월까지 분과위원회 및 기준위원회에 상정한 후 6월말 코드 개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소형용기 사용시설·기술기준 및 야외용 프로판 연소기 제조기준은 9월경 액법 시행규칙 공포일에 맞추어 코드 개정·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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