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규정도 마련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철거 민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이를 가능토록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4일 열린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법안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24일 조영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2010년 7월 1일 신영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대안법안이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대안법안에 따르면 도법에 공공용 토지의 이용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이 신설됐다.

신설된 공공용 토지의 이용 조항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했다.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졌다.

지난 2009년 11월 24일 조영택의원 등 13인은 가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정압기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지역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약 10제곱미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적기에 가스공급이 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따라서 가스사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적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가스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도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대안법안이 공포되면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철거 민원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09년 말 기준, 지역정압기는 전국적으로 4,601개 정도가 설치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2005~2009) 총 정압기의 8.1%에 해당하는 373개 지역정압기에서 이전․철거 민원이 발생했다. 이중 민원의 73.7%는 공동주택 공용부지에 설치된 지역정압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대안법안 가결로 행정재산, 도로, 공원녹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지역정압기를 철거해 인근의 공공용 토지로 이전하려는 경우 관리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토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효력을 가져올 수 있어 상당부분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당시, 함께 개정법률안에 포함됐던 가스사용량 통합고지 관련 문제는 입법적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 등 현실적 여건과 연계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2010년 7월 1일 신영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시설보조금을 지원, 소외지역 주민들도 저렴한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마저도 중단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최소세대수에 미달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지원기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가스공급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자는 의견이었다.

이번 대안법안이 공포되면 지자체가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함께 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었던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유에 대한 위임규정 삭제는 법률개정 필요성을 판단할 만한 사안의 성숙도가 아직은 낮다고 평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따라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심의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득의원 대표발의)은 가결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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