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대신 사업정지 처분 시행

4월부터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처음 적발된 업소도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불법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하고 8일 관내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유사석유 판매행위 적발시 1회부터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하는 내용의 예고문을 발송했다.

지금까지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유사석유를 사용해 위반 1회에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실제로 여러 사유를 들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주유소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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