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융합촉진전략도 마련

지식경제부는 융합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등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산업융합촉진법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르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3.4일)에서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간에 대해 당초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법률에서 ‘최대 6개월(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상한’으로 수정 의결함으로써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
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산업융합촉진법은 부칙 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거쳐 하반기에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융합촉진법은 개별법에 의한 업종별 칸막이식 산업발전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융합신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핵심어젠더로 중점 추진됐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서 산업융합을 이슈화하고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률로서, 녹색성장기본법과 더불어 산업의 양대 메가트렌드인 녹색과 융합에 대한 법적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업융합촉진법 통과로 융합신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한 기준 등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최대 6개월 내에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現 법령상 기준․규격 등이 없는 융합 신제품을 제조․판매․운행 등을 하려면 소관 부처가 관련 기준․규격 등을 정비할 때까지 시장출시가 기한없이 지연되고 관련부처가 복수인 경우에는 시간이 더욱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이다.

융합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지원센터와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등 산업융합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하반기에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과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등 법 후속조치도 시행령 등과 연계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상반기 중에 산업 전반의 융합촉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산업융합촉진전략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융합 신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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