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으로 규정됐던 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이 새롭게 포함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바로 적용돼 입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견기업 정의,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발전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발전법 개정은 중견기업군이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제의 활력과 성장동력 창출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히 기존의 ‘중소기업-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이분법적 분류 체계는 중소기업 졸업 후에 부담이 급증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영역으로서의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중견기업육성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산업발전법 개정의 목적이다.

개정된 산업발전법에는 중견기업 정의, 중견기업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도입, 관계부처 등 협의·자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 됐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간 조세·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해 중소기업 졸업시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는 현상도 완화했으며 효율적인 중견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나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 제외 업종, 지원기준의 세부지표, 협의·자문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 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성장 정체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견기업 지원·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견기업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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