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CDM 검인증 기관 자격 및 관리기준 강화 따라

UN 지정 CDM 검인증 기관인 온실가스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17일부터 모든 CDM 검인증기관은 적격요건을 갖춘 심사원을 확보하고 한층 고도화된 심사 수행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UN이 검인증 기관의 자격요건 및 관리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2005년 교토 프로토콜 발효에 따라 시작된 CDM 사업은 2011년 1월 현재 5,935건이 등록되었고, 그간 CDM 사업의 복잡화·다양화 및 배출권발급에 따른 이해관계의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검인증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의 제고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UN은 CDM 검인증 기관의 심사능력을 보다 전문화, 고도화하기 위해 검인증기관의 자격요건 및 검인증 수행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인증 인가표준을 개정했다.
 
UN의 강화된 주요 개정내용은 심사원의 자격을 심사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제한하거나 해당분야별 1년 또는 3년 이상의 경력기준으로 구체화했다.
 
온실가스인증센터는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원 양성 및 실무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미 1월 및 2월에 심사원 양성 교육을 2차례 실시하여 총 44명이 수료하고 39명의 적격 심사원을 배출하였으며, 계속해서 3차(5월) 25명, 4차(10월) 25명 등 총 50여명의 심사원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CDM 심사원 양성교육은 GHG(Greenhouse Gas) 및 CDM 심사관련 전문 지식 및 실습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며 온실가스배출 관련 제조업, 화학공정 등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자들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에너지 산업, 시멘트·알루미늄·석유정제 등 제조 분야, 화학공정 산업, 광업/광물 산업 등 실무경력 3년 이상이 요구되는 복합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분야 기업과 기술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온실가스 인증센터 이선우 센터장은 “에너지, 제조, 화학 등 관련분야 기업들과 연계교육을 추진하여 심사원의 기술역량을 강화함으로서 국제적인 CDM 검인증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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