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운영책임 있다" 333억 부담 판정
삼성·대우건설도 40% 책임..입찰제한 검토

지난 2005년부터 1년간 발생했던 인천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의 가스누출사고에 대해 한국가스공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재판정이 나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24일 인천기지 가스누설 사고에 대한 가스공사의 운영책임이 60%라며 피해액 554억원 중 333억원을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중재판정했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과 삼성건설의 책임도 40%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111억원, 삼성건설은 110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됐다.

인천 송도신도시 인근(연수구 동춘동)의 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 내에 있는 저장탱크에서 가스 누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1년간이다.

가스공사는 당시 LNG 생산기지 내에 있는 지상 10개, 지중(지하) 8개의 저장탱크 가운데 지중저장탱크인 14·15·16·17호기에서 액화천연가스가 누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설계와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과 삼성건설이 누출사고에 대한 보강공사를 이미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 이후 최근 건설사에 333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대우건설과 삼성건설의 부실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앞으로 입찰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르면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회사 법무팀에 이들 건설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내달중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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