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인증제도 감축 본격화
중소기업 인증부담 해소 기대

[에너지신문]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등 유사, 중복인증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5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부를 비롯한 25개 인증제도 운영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은 지난 3월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사, 중복 인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타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하는 등 총 41개(약 30%) 인증을 2017년까지 감축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와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 신재생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전기용품 등에 대해 인증기준의 국가표준(KS) 일치화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인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인증품목과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모든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마다 인증별 실효성을 검토, 정비하고 인증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을 종합적,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인증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물류표준설비인증 등과 같이 통폐합되는 4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KS인증과 같이 사후관리시 제품심사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는 1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에게는 직접적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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