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간 조사용역 물거품 ‘새국면’
가스公, 보고서 조작 사유로 계약 해제

임계환경변화량 ․ 부유사 등도 ‘이견’


부경대의 어업피해보상 조사용역이 조작의혹에 휩싸이고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거제, 통영, 고성지역의 어업피해보상이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어업피해보상과 관련 수차례 갈등을 빚어 왔지만 지난 2008년 조사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어업피해보상으로 가스공사측과 지역주민들간 의견이 모아지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어 왔다.

◆ 그동안의 경위

한국가스공사와 거제, 통영, 고성 보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08년 8월 7일 통영기지 운영 및 제2부두건설과 관련해 어업피해보상 약정을 체결하고 가스공사가 조사용역비를 부담하고 어민들이 추천한 제3자 용역기관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21일 가스공사와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제3자 용역기관인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가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0월 21일부터 2010년 5월 27일까지 19개월간 조사용역을 시행해 왔다.

용역내용은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가 기지가동에 따른 냉배수, LNG선 운항시 발생 부유사 등 피해조사, 제2부두 건설에 따른 부유사 발생 및 소음․진동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가스공사 부담으로 운영 10억5600만원, 건설 8억4700만원 등 총 19억 3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24일 부경대측이 용역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고 같은해 6월 10일 가스공사가 최종보고서(안)의 지속 보완을 요청해 지난해 12월 14일 가스공사측이 최종보고서를 수령했다.

이후 12월 27일에는 이군현 의원실에서 가스공사와 어민대표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전문가토론회를 실시해 토론결과가 반영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3월 15일까지 감정평가기관에 송부 한후 보상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올해 2월 9일 부경대와 가스공사측이 전문가간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에서는 임계환경변화량 산정, 부유사 어업피해, 수치모형 구성, 수치모형 수온검증, 어업생산량, 생리검정 분야 등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

특히 가스공사측이 수치모형 수온 검증자료를 허위로 조작해 수온 분포가 무의미하므로 어업피해 범위는 허구라고 지적하고 2월 28일 어업피해조사용역 계약을 해제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지난 19개월간 진행해온 어업피해보상 조사용역의 결과물은 백지화되고 어업피해보상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 전문가 토론회 그밖의 쟁점

△통계학적 접근 방법에 의한 임계환경변화량 산정

가스공사측은 통계학적 방법으로 계산된 임계환경 변화량은 생물학적 검증과정 등이 없는 단순통계치(수온 표준오차)에 불과하며 임계환경변화량 0.14℃는 하루에도 1℃이상 변하는 바다환경을 고려할 때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부경대는 임계환경변화량의 생물학적 검증은 불가능하며 이 조사의 경우 사업시행 이전의 충분한 수온자료가 없어서 동계와 하계로 각각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LNG선 운항에 따른 부유사 어업피해

가스공사측은 연속 부유사, 수․저질 조사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LNG선 운항으로 부유사가 발생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부경대측은 현장 답사시 LNG선 통과 후 부유사 발생을 목측했다고 밝히고 있다.

△수치 모형 구성

가스공사측은 냉배수 확산 수치 모형은 초기 조건, 경계 조건 등을 단순처리하는 등 변동요인이 많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부경대측은 수치모형을 단순하게 처리했으며 본 조사에서는 0.01℃까지 제시해 어업피해를 산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업생산량 분야

가스공사측은 부적절한 통계치와 신뢰성없는 어민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균연간생산량 등을 산정해 신뢰성이 없으며 대조구 어업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경대측은 생산량 조사는 어민들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조구 어업현황 조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생리검정분야 

가스공사측은 임계환경변화량 0.14℃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생리검정 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부경대 측은 생리검정은 어업피해산정에 적용이 어려우며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본 용역에서는 단지 과업지시서에 생리검정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어서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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