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제품모델 당 10만달러 과징금 부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멕시코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제도'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TBT통합정보포탈(www.knowtbt.kr)에 관련 규정 및 이행 사항 등을 게재한다.

멕시코는 이달 11일부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186개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라벨링 도안과 제품별 기술기준 및 사후관리방안(검사·검증) 없이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판매시점에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 부착시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10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나의 제품군에만 많게는 400종의 모델을 소유한 제조사도 있어 향후 과징금 및 전량 회수 등 페널티가 부과될 경우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올해 11월까지 시장조사 및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나 이후 판매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Wh 또는 kWh단위로 제품표면과 포장표면에 스페인어로 표기, 부착해야 한다. 자체적인 에너지 소비량 산출 기준 없이 EU 라벨, 미국의 ENERGY STAR 또는 캐나다 NRCan 등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스페인어로 부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출기업은 에너지 소비량·제품의 명칭·브랜드·모델·유형·수입 또는 제조 여부·용량 등의 정보를 소비자보호원(PROFECO)과 에너지절약국가위원회(CONUEE)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PROFECO로부터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함께 관련 업계를 모아 대응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멕시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질의처와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공식의견서를 발송해 기술기준, 시험인증방법 등 세부내용을 요청했다.

또 기술기준 등이 명확화될 때까지 시행시기 연장(1안) 또는 어려울 경우 판매일 기준이 아닌 제조일 기준으로 시행(2안)을 제안한바 있다. 미국, EU,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같은 취지의 공식의견서를 발송, 우리나라와 공조 중이다.

기표원은 향후 멕시코측이 특정된 기준치를 마련하고, 동 제도를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화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업계와 함께 멕시코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올해 11월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에서 이번 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규제의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 관련국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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