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도입, 신중한 논의·접근 필요”

[에너지신문]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의 시기에 여·야 각 당의 입장 차이 및 소속 의원들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가 임박하면서 의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국감에서 총력전을 펼칠 각오다. 본지는 이번 특집호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계획 및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편집자주

에너지공기업 방만경영, 국감서 다룰 것
에너지요금제 개편 핵심은 '공공성 유지'

▶▶▶ 가을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실 에너지분야 중점 어젠다는 무엇입니까?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산업전반 뿐만 아니라 우리 에너지분야의 소재·부품과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장기적인 에너지소재의 국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전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전기요금제도 개편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금제가 보다 공공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개편방안을 점검하고 에너지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으로 낭비되고 있는 국민세금을 조사해 이를 방지해나갈 법안발의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요금제도와 관련한 의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에너지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전기소비자에게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핵심은 바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가스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액화천연가스 개별요금제의 경우 기존 직수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구매자만 특혜를 받게 되고 도시가스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요금제 변화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원별 제세부담금이 조정됨에 따라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이 LNG의 2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제개편을 통해 석탄발전이 LNG 발전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0.5% 수준으로, 발전원 변화를 꾀하기에는 이번 세제개편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용 연료 중 유일하게 국세가 면제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송전시설을 필요로 하는 원전은 대표적인 비분산형 전원이므로 외부비용에 근거한 과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고 석탄과 LNG의 급전순위를 조정하는 환경급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생산단가에 반영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등 환경비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원전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
독일의 경우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5년 간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생활여건을 바꾸는 문제를 거론하고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아직까지 완벽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원전에 국한된 이슈는 있었지만 전체 에너지 믹스와 산업, 사회경제적 여파를 고려한 공감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기존 플랜트 산업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진행되는 에너지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정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정책을 연구,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REC(신재생공급인증서) 단가 하락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17년 계통한계가격(SMP)+REC 고정가격계약제도와 2018년 7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통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REC 변동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차당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소규모 발전시설의 설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시설 최저입찰 가격 설정, REC 발급 대상 제한 등의 방안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정부가 목표한 신재생 설비 용량을 충족하려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설비가 필요한데 REC가격이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면 신재생 확대정책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REC 가격하락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발전단가가 내려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최근 급격하게 내려가는 상황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RPS 기준가격 산정 등 여러 가지로 해결 방안을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5 LNG생산기지 사업에 대한 견해와 민간 기업의 LNG터미널 건설 및 직도입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간참여방식의 경우 리스크는 공공기관이 떠맡고 혜택은 민간 사업자들이 챙겨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5기지의 연간 송출량은 약 360만톤 정도인데 동하절기 수요차가 적은 발전용, 산업용 수요 위주의 직수입자 수요가 많을 경우 하절기에는 송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활용제약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LNG 직도입 확대는 국가적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의 전력 시장구조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인해 저가의 가스를 도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하 등 큰 효과를 당장 기대할 수 없고,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가스 가격에 따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발전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도입한다고 해도 요금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민간기업의 수익만 크게 만드는 ‘체리피킹’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및 직수입자 간 거래 확대는 신중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면규제철폐가 시행되는 만큼 2년에 한 번씩 에너지수급영향 등을 고려한 제도 집행 역할을 평가할 필요는 있습니다.

▶▶▶LPG사용 제한 규제 전면 폐지를 실시한 지 5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LPG사용 제한 규제는 지금까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가적 환경편익 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디젤게이트 사건으로 경유차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LPG사용 제한 규제 전면 폐지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폐지 전인 1분기 월평균 LPG차량 판매대수는 8200여대 정도였으나 2분기에는 약 1만 1200대 수준으로 36% 증가했고 LPG차 판매점유율도 1분기 6.8%에서 2분기에는 8.5%로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이 LPG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정책은 정책의 효과가 바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PG차 연료사용 규제 완화 정책은 청정연료 이용 확대로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시키는 규제완화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친환경차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이 있다면?
충전소와 같이 부족한 인프라 확대와 수소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현재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환경적인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친환경차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 현재 내연기관차 정도의 주행거리를 달릴 수 있는 기술개발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조금 제도를 통해 친환경차의 보급을 장려하는 것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낮추고 부족한 친환경차 정비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면도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 친환경차에 대한 잠재적 사고의 부담을 하루 빨리 줄여나가기 위해 기술개발과 관련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 수소산업을 제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발의돼 있는 수소경제법이 통과되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기능이 새로 설립되는 수소산업진흥원으로 이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는 저압으로 유통, 저장돼 사용되고 있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공백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소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전해 방식을 이용하는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어 수소안전규제에 관한 법률의 보강 또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기술원, 혹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해 수소안전에 관한 기술개발과 기술지원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훈 국회의원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의원

-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민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공보팀장

- 前 청와대 국정상황실 실장

-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정치모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기획조정국장

- 서강대학교 사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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