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30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신창현 의원.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신창현 의원.

[에너지신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미세먼지의 계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맑은 공기 문화운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철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체들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치를 낮췄지만 지난 8월까지 실제 감축량은 예상 감축량 대비 17% 수준에 그쳐 허용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민간차량 2부제나 다량 배출업소의 배출량 감축과 같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세먼지 배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규제저항에 따른 정책 차질과 경유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인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신창현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30일 미세먼지 감축 정책들을 범국민적인 의제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 공기의 날‧공기 주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경문제는 정부, 기업, 시민 3자가 협력해야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2조를 신설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 관리 등 공기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포함한 맑은 공기문화의 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및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에 공기의 날, 공기 주간(週間) 및 그 취지에 어울리는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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