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업계 권익 보호 앞장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유일한 LPG판매사업자단체로서, LPG판매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4년동안 대기업의 신규진입을 법적으로 제한해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낼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토대로 LPG판매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직접 면담한 결과 LPG용기판매 허가권역제 현행유지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에는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가 기존 3톤 미만에서 10톤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앙회는 계속해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정책을 발굴해 보다 나은 사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LPG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길 당부드리며 우리 중앙회와 각 지방협회도 LPG판매업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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