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 고시 일부 개정...REC 시장변동성 완화 목적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연료, REC 발급 제한 조치

[에너지신문] 올해부터 미준공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또 원목 상태의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연료의 경우 REC 발급대상에서 제외되고, RPS 공급의무자가 이행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 비용보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을 기존 임야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한 것.

▲ 미준공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미준공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다.(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의무화 규정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 고시에서는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REC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4월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하므로 관련 기준 마련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깨끗한 목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의 분류번호가 51-20-06, 51-20-10인 폐목재를 지칭한다.

산업부는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 및 시행시점 등을 논의했으며, 1월 중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4월 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 2919년 REC 수요를 일부 확대키로 했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토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돼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에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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