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정안 국회 통과...상반기 지급기준‧배분방식 마련
섬 지역 지원으로 수용성 제고로 서남해‧신안 탄력 전망

[에너지신문]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시 주변의 해안 및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건설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한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돼 왔고, 이번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지역의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수용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가 발주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2월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같은해 3월 상임위 의결, 지난해 11월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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