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합동으로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돼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수준을 향상시켰다.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정부는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해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공동주택 거주환경도 개선한다.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해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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