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통한 민간 최초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출시
저비용 시설 확대로 충전 수요 증대 기대…집‧직장 등 손쉽게 충전 이용가능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에너지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19일부터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제품명 ’차지콘‘)’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3.6)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출시된 제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저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차지콘)’ 오픈식에 참석해 스타코프 임직원을 격려, 사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장석영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스타코프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예정인 지정기업을 방문,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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