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상 및 지역지정기준, 가스업계 의견 핵심 수정
지역지정제 유지 등 향후 에너지원간 갈등은 지속될 듯

[에너지신문] 집단에너지의 지역지정기준 개정 등을 놓고 논란을 겪었던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계획(안)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계획은 공급대상 및 지역지정기준의 핵심사항에서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 왔던 도시가스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지정기준을 유지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소비자선택권을 저해한다는 도시가스업계의 비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5차 계획은 2018년 9월부터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의,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수립됐다.

산업부는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대체생산방식 대비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3610만TOE, 온실가스 1억 221만톤 감축, 대기오염물질 31만 1000톤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 추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집단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지난달 19일 열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
▲ 지난달 19일 열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

◆ 집단에너지 확대 목표는?

집단에너지 공급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2018년대비 약 31% 증가한 총 408만호를 목표로 지역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 허가된 공급지역에서 395만세대 보급이 예상되며, 신규 지역지정 6.7만세대, 택지개발 2.6만세대, 재개발 재건축 3.8만세대 등 신규개발에 대한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구노력을 통해 13만세대 추가보급에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냉방은 2023년까지 2018년 대비 68.7% 증가한 총 188만USRT(1USRT : 3,024kcal/h) 공급을 목표로 했다.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약 3000세대에 제습식냉방을 시범공급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지역냉난방 설비투자에 총 5조 9549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은 허가 후 건설중인 산업단지 사업장이 5개로 2023년까지 신규 공급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건설중인 산업단지 신규 설비에 총 7695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 공급대상 및 지역지정기준은?

이번 5차 계획에서는 공급대상 및 지역지정기준을 놓고 많은 논란을 겪었다.

최종 확정된 5차 계획에서는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역냉난방 지역지정기준을 개정해 열사용량 기준을 조정했다. 최대열부하 대비 열 사용량이 감소한 추세(100Gcal/h의 경우, 약 15만Gcal/y를 사용)를 반영, 열사용량 기준을 수도권 18만Gcal/y, 비수도권 25만Gcal/y에서 15만Gcal/y로 조정했다. 변화된 열수요 패턴을 반영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고, 연간열사용량의 감소추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 대상 이외의 개발사업 신청절차도 신설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협의대상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했으며,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지역수용성 강화를 위해 공급지역지정 단계부터 수용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정 이후에도 주민소통과 정보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지역냉난방 공급대상지역 지정 사업기준은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Gcal 이상(전용면적 85㎡아파트 약 10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했다.

공급대상지역 지정기준은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 △국가·사회적 편익 △소비자 편익을 고려키로 했다.

특히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최대열부하 100Gcal/h, 열사용량150,000Gcal/y,열밀도 30Gcal/㎢·h로 했고, 인근 10km 이내에 가용열원시설이 있는 경우는 최대열부하 30Gcal/h, 열사용량 45,000Gcal/y, 열밀도 30Gcal/㎢·h로 했다.

연계가 가능한 2개 이상의 택지개발지역이 있는 경우 각 지역의 열수요를 합산할 수 있고, 1개 조건이 미달되더라도 다른 조건이 월등히 뛰어날 경우 타당성을 별도 검토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민상대 정보제공도 강화키로 했다.

지역냉방 공급기준은 4차기본계획과 동일한 방향으로 건축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열생산용량의 합이 30만kcal/h 이상인 건축물은 지역냉방 공급대상으로 확대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기준은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Gcal 이상으로 했다.

◆ 강하게 반발했던 도시가스업계 의견 반영은?

특히 산업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정사항을 보면 먼저 기존 열수송관 이용도 제고를 위해 15Gcal/h 이상의 열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15Gcal/h 이상의 열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지역 인근 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해당 열수송관을 소유한 사업자의 잉여열 활용 가능성을 검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앴다.

인근 지역 수요확대와 관련, 당초(안)에는 규모경제 확보를 위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인접 택지, 소규모 택지 집합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또 주 열수송관 인접지역의 공급지역지정 타당성 검토절차를 신설하고 인접한 다수의 소규모 택지개발을 연계하는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이들 내용은 그동안 도시가스업계가 공급대상 및 지역지정기준에 대해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며 반발해 왔던 핵심내용으로 산업부가 도시가스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지자체 주도 지정신청제도와 관련, 재개발 등 중소규모 택지개발에 집단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별도 공급기준 및 지역지정신청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중소규모'를 '중규모'로 변경하는 선에서 확정됐다.

또한 연료비 합리화 부분에서도 당초안을 변경해 열병합 발전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100MW 이상은 발전용, 미만은 도시가스 열병합용 적용) LNG 연료비간 형평성을 확보키로 했다. 원료비 연동제를 확대 개편해 발전용과 열병합용에 동일 원료비 적용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도시가스업계의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및 지역지정기준의 핵심사항 중에서 도시가스업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라며 “그러나 지역지정기준은 소비자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역지정기준 개정을 통한 집단에너지 확대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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