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피크대비 선제조치인 듯…계약 물량 도입시기 조정도 추진

천연가스 공급 30년, 한국가스공사의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사진은 인천LNG기지)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말레이시아, 카타르, 호주, 러시아 등에 LNG 도입 감량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LNG기지)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도입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카타르, 호주, 러시아 등에  LNG 도입 감량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향후 감량권 행사와 별도로 단중기 및 장기도입계약 물량 도입시기를 조정해 올해 LNG 도입량을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가스메이저 관계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에 장기계약을 통해 당초 합의한 것보다 LNG 계약물량을 10% 줄일 수 있는 조항을 들어 감량권 행사를 통보한데 이어 카타르, 호주, 러시아에도 감량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거나 계획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페트로나스와 계약한 단기도입계약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타 LNG 매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장기도입계약을 수정해 도입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각 LNG프로젝트마다 도입계약이 다르지만 가스공사가 LNG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0% 안팎의 감량권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감량권을 행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감량권에 더해 추가로 LNG도입 시기를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각국 또는 각 프로젝트별 입장이 달라 도입계약 변경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가스메이저의 관계자는 “현재 가스공사가 감량권 행사와 도입계약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각 프로젝트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가스공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LNG를 구매하는 단일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고객인 가스공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가스공사의 감량권 행사 및 도입시기 조정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한 LNG 소비 감소와 LNG저장탱크 재고 추이를 볼 때 향후 10월경 피크재고에 도달할 것을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가스공사 LNG기지의 저장탱크 저장 규모는 최대 480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1기당 최대 90%까지 저장 가능)지만 현재 약 60%수준인 300만톤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LNG 규모는 100만톤~180만톤 수준이라는 얘기다.

LNG 도입 추세로 보면 LNG 수요가 줄어드는 여름철을 지나 10월에는 국내 LNG저장탱크가 피크재고에 달할 수 있어 6~8월 선제적으로 감량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가스메이저 관계자는 “이번 가스공사의 조치로 LNG 현물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등 구매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각국의 프로젝트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제안을 수락하더라도 새로운 구매자를 물색해야 하기 때문에 LNG 현물시장이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연간 총 3373만여톤의 LNG를 도입하고 있다.

이중 카타르에서 1132만톤(37%)을 도입해 가장 비중이 높고, 호주 567만톤(17%), 오만 390만톤(12%), 미국 366만톤(11%), 말레이시아 356만톤(11%), 러시아 233만톤(7%), 인도네시아 92만톤(3%), 페루 61만톤(2%), 브루나이 58만톤(2%), 기타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아랍에미리트, 트리니타드 토바고, 이집트) 118만톤(4%) 순이다.

▲ LNG 수요가 줄어드는 10월에는 국내 LNG저장탱크가 피크재고에 달할 수 있어 6~8월 선제적으로 감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 LNG 수요가 줄어드는 10월에는 국내 LNG저장탱크가 피크재고에 달할 수 있어 6~8월 선제적으로 감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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