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수송용 신설ㆍ가격 경쟁력 제고
민수용은 매 홀수월…상업용ㆍ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조정

[에너지신문] 7월 1일부터 천연가스도매요금이 평균 13.1% 인하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용 평균 소매요금도 현행 15.2442원/MJ에서 1.9953원/MJ 인하된 13.2489원/MJ로 조정된다. 단, 지자체별로 7월부터 소매공급비용을 조정하면 도시가스사가 적용하는 최종 도시가스 소매요금 및 인하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조정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가격의 인하요인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LNG도입가격은 계약 특성상 국제유가를 약 4~5개월 후행함에 따라 3월 국제유가 하락 효과가 이번 7월부터 적용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반영됐다.

이번 요금조정은 2019년 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에 시행된 것으로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입상밸브.
▲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입상밸브(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용도별 요금 조정에 따른 인하율을 보면 주택용이 11.2%, 업무난방용이 11.8%, 영업용1이 12.7%, 영업용2가 13.6%, 냉난방공조용이 14.2%, 산업용이 15.3%, 열병합용이 14.3%, 열전용설비용이 11.8%, 연료전지용이 19.0%, 수송용이 17.4% 각각 인하됐다.

영업용, 산업용,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했으며, 수송용은 충전비용을 미포함했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학교 급식시설,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세탁소 등에 해당되며, 영업용2는 목욕탕, 폐기물처리장(소각•건조), 쓰레기 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현행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적용할 경우 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하절기 월 약 2000원, 동절기 월 약 8000원 수준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지자체가 소매공급비용을 조정할 경우 최종 소매요금과 인하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요금 조정에서는 천연가스 공급규정개정에 따라 7월 1일부로 수송용을 별도 신설했다. 수송용 요금을 신설해 기존 적용하던 요금보다 17.4%를 인하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천연가스 공급규정개정에서는 수송용 신설 이외에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가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민수용•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등 세가지 원료비로 분류된다.

▲ 도시가스 요금 조정요인.
▲ 도시가스 요금 조정요인.

민수용은 주택용, 일반용(소매요금 기준 영업용), 상업용은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도시가스발전용은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연료전지용으로 분류됐다.

앞으로 일반가정 또는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및 영업용은 민수용으로 분류해 기존과 동일하게 매 홀수 월마다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한다.

이와 달리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며, 8월부터 개정안에 따른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공급규정 개정과 관련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을 통해 기존 체계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기존 요금체계에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는 산업용 등 대체연료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연료간 가격을 왜곡시켜 대량 수요자 체리피킹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열병합용의 경우 설비용량(100MW) 차이에 따라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원료비를 적용함으로써 동일 용도에 적용되는 원료비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으로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요금체계 합리성 강화 및 사용자 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내용.

구 분

현행(A)

조정(B)

증감(B-A)

증감률

평 균

15.2442

13.2489

1.9953

13.1%

주 택 용

15.9347

14.1503

1.7844

11.2%

업무난방용

16.4653

14.5154

1.9499

11.8%

일반용1

15.8496

13.8315

2.0181

12.7%

일반용2

14.8479

12.8298

2.0181

13.6%

냉난방공조용

15.1523

13.0024

2.1499

14.2%

산 업 용

14.1772

12.0074

2.1698

15.3%

열병합용

13.4854

11.5572

1.9282

14.3%

열전용설비용

16.4661

14.7928

1.6733

10.2%

연료전지용

13.0245

10.5523

2.4722

19.0%

수송용(CNG)

14.0796

11.6238

2.4558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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