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시행
선박 미세먼지 발생량 크게 낮춰 항만 대기질 개선할 것

[에너지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주요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26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했다. 

이번에 대상 항만은 부산항을 비롯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으로 이들 항만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우선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까지 확대된다. 

때문에 앞으로 이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또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고유황 연료유에서 0.1% 이하 저유황 연료유로 교환하는 선박은 연료유 배관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승선점검에 대비,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환경청(EP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을 0.5%에서 0.1%로 강화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가 약 10%, 황산화물(SOx)이 약 14% 추가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규제해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6.2%, 황산화물(SOx)의 경우 41.8%나 되기 때문에 배출규제해역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주요항만에서 시행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낮춰 항만 인근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보와 해당 법령의 발췌본(영문 포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해사안전정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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